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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식 & 정보

"반려동물 등록"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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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31일까지 전국 공원, 산책로에서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.

올해도 여름휴가철은 7월마지막주부터 8월초라는데요.
휴가철을 앞두고 반려견 등록칩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에요.

미등록(미신고)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니 어떤 반려견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등록기준

2014년부터 전국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어요.

주택,준주택 외 공간에서 2개월이상의 개를 키우신다면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.
(단, 고양이는 등록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~)

등록방법

내장형
  •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ㅡ> 내장칩 시술(주사) ㅡ> 등록완료
외장형
  •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찾 후 신청서 작성 제출

동물등록대행사는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하실수가 있어요.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 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www.animal.go.kr

✅이미 신고가 된 강아지라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신고해야됩니다.

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는 정부24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

 

7월 집중단속이 끝이나면, 11월에 2차 집중단속이 예정되어있으니.

꼭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돈잃은일 만들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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